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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8 1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

정의/목적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. 대상산정특례 등록 대상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에서 정하는 암,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,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, 결핵, 잠복결핵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※ 단, 뇌혈관·심장질환·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산정특례 적용※ 단,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(B20∼B24)은 등록절차 없이 적용산정특례 재등록 대상(암)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,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 암 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8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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